사회 사건·사고

"너, 내 여친이랑 바람났지?"..한밤중 칼부림 일으킨 50대男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07:20

수정 2023.10.25 07:20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앞둔 자신의 여자친구와 내연관계라고 의심돼 40대 남성을 흉기로 피습한 50대 피의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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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지난 22일 밤 11시 10분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는 30cm 길이의 흉기를 손에 쥐고 40대 남성 B씨를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겨드랑이 부분을 공격당한 뒤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B씨를 CCTV가 없는 사각지대로 유인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흉기를 아파트 화단에 버린 뒤 달아났다.

이후 사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동선을 파악해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자신과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돼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태다.


한편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살인미수죄가 성립한다.

현행법상 살인을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중 미수범의 경우 고의성 등 기타 요소를 참작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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