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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덕양산업, 정부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의무화..관련 특허 보유 부각↑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3:14

수정 2023.10.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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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덕양산업이 장중 강세다. 정치권에서 상습 음주운전차에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는 것을 시행 예고하면서 관련 특허가 부각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오후 1시 14분 현재 덕양산업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4.15% 오른 4765원에 거래되고 있다.

법제처는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할 것"이라며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개정법을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제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과 같이 민생·경제 지원 관련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전일 발표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이 현실화되면서 덕양산업의 특허 내용이 관심을 모은다.
덕양산업은 지난 2018년 차량 음주운전 방지시스템 및 이의제어 방법과 관련해 산업재산권 특허를 취득한 바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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