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임금체불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김 회장과 이 회사 대표이사 A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김 회장은 A씨와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우조선해양건설 근로자 406명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47억56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한국테크놀로지 소속 근로자 1명의 퇴직금 2481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김 회장은 회사 자금 횡령으로 임금체불 피해가 발생한 와중에도 법인카드 등을 사용해 계속 개인 사치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임금 체불액 중 미정산 금액은 현재까지 26억8000만 원으로 올해 발생한 전국 임금체불 사건 중 2번째로 큰 규모다.
앞서 김 회장은 회사 자금 약 53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가 지난달 12일 보석 석방됐다.
검찰은 석방 한 달 만인 지난 12일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상당한 증거자료가 수집됐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의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을 위한 업무개선 방안'에 따라 임금체불 사범을 엄단하고, 근로자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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