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제2금융

7년간 대부업 이용자 170만명 급감.."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해야"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5:37

수정 2023.10.25 15:37

법정최고금리 20%로 낮추며 오히려 대출 막혀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20%로 고정돼 있는 법정 최고금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20%로 낮춰지면서 오히려 서민금융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25일 '소비자금융 콘퍼런스'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급감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임승보 협회장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이용자들이 매년 20만∼30만 명씩 감소했다"며 "2016년 이후로 7년간 대부업 이용자가 170만 명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20%로 낮춘 바 있다.

임 협회장은 "서민금융은 기준금리 상승에도 최고금리라는 천장에 막혀 신규대출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다"며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 체계 도입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법정최고금리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최근 5년간(2017∼2022년) 대부업 신용대출규모는 5조6000억원, 대출이용자는 148만명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 시 금융권에서 배제되는 저신용자 수는 은행 2만9000명, 비은행 48만8000명으로 모두 52만3000명이고 배제금액은 약 9조3000억원이라고 김 교수는 추정했다. 그는 이러한 감소 추세에 대해 "고정형 법정최고금리 체계가 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 교수는 "연동형 최고금리제를 적용하는 해외국가는 시장환경이 급변하는 와중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며 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촉구했다.

김 교수는 연동형 가산금리·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대부업권에 한정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대부업권 한정 연동최고금리제는 정부, 업권, 학계 등 민관합동 금리결정위원회가 금융채 금리에 연동해 기준금리를 산정하고 대손비용률, 모집비용률, 관리비용률 등으로 가산금리를 더하는 방식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올 초 법정최고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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