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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서 미성년자에 마약음료 건넨 일당..중형 선고될까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06:00

수정 2023.10.26 06:00

주범 길모씨에게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 적용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2023.4.17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열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에 압수된 마약음료와 설문지 등이 놓여 있다. 2023.4.17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건넨 일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강대현·김소연 판사)는 26일 오후 1시 50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공판에서 길씨에게 징역 22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모, 박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지난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무료 시음 행사를 여는 것처럼 속인 뒤 미성년자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하고,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자 13명이 해당 음료를 받았고, 이 중 9명이 음료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나이는 15~18세로, 이들 중 6명은 환각증상 등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길씨를 재판에 넘기며 '영리 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적용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씨는 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변작해 학부모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차명 계좌로 1542만원을 입금받아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씨에게 수거하게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다. 이모씨는 이번 사건을 주도한 중국 소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모집책으로 활동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등으로 기소됐다.

길씨는 지난 5월 공판준비기일에서 "마약 음료를 제작·운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들에게 이를 마시게 할 줄은 몰랐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협박을 받아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씨는 중계기를 이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 번호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씨는 마약음료에 사용된 필로폰 공급 혐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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