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1) 김동수 기자 = 21대 총선에서 전남 순천시 선거구 중 '해룡면'을 인근 지자체로 편입시켜 '순천·광양·곡성·구례갑'과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한 데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26일 내려진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 오후 2시 순천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순천 선거구 획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이번 선고는 2020년 총선이 끝나고 시민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지 3년 만에 나오는 헌재의 판단이다.
순천의 경우 21대 총선 당시 인구 상한선(27만8000명)을 넘겨 분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막판 여야 협의에 의해 5만5000명의 해룡면을 인근 광양시에 붙여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선거구로 획정하면서 '선거구 쪼개기'라는 지적과 함께 순천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해룡면 유권자들은 순천이 아닌 광양·곡성·구례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를 뽑게 되는 기이한 현상이 빚어진 것이다.
위헌 여부 결정은 기본적으로 위헌법률심판, 그리고 준용규정에 의해 헌법소원심판(해당 사건)만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위헌결정의 효력)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법무법인 지평 소속 임형태 변호사(청구인)는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국회의원 지역구의 획정)은 시군 일부를 분할해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당시 예외조항으로 부칙 제2조 1항이라는 한시법을 만들어 전국에서 전남 순천시와 강원 춘천시만 지역구가 나뉘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시법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선거구는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될 것"이라며 "이같은 선거구 쪼개기는 순천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순천시 선거구 획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순천 정치권에서는 해룡면을 다시 순천으로 복원해 순천 지역구를 2곳으로 분구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순천시 인구는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인 1월31일 27만8700명으로 상한선(27만1000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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