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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물러서자… 與, 노동개혁 추가입법 속도낸다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8:12

수정 2023.10.25 18:12

"회계공시 의무화 따르겠다"
한노총 이어 민노총도 결정
국힘, 노조 갑질 금지 등 재추진
일부선 "속도조절해야" 신중론
양대노총 물러서자… 與, 노동개혁 추가입법 속도낸다
양대노총이 정부의 노조 회계 공시 의무화 방침을 따르기로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이 다시 힘을 받을 전망이다.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보다 강도 높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특히 노조의 투명성 강화와 함께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포괄임금제 임금 오남용 금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25일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도 회계 결산 자료 공시를 결정한 데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정부여당은 이번 양대노총의 결단이 '주69시간 논란' 등으로 벽에 부딪혔던 노동개혁 논의를 다시 진행시킬 수 있는 돌파구로 보고 있다.

여당은 시행령 개정과 함께 입법 드라이브를 걸어 노동개혁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김형동·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의 회계 투명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지난3·4월 각각 발의했지만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우회했다. 이에 노동계는 '꼼수 입법'이라며 위법 여지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실제 한국노총은 23일 회계 공시 방안을 수용하면서도,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지 않으면 산하 조직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하는 '연좌제' 운영 방식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여당은 노조법에도 노조 회계 투명화 방안과, 시행령에는 빠진 회계서류 보존기간 확대(3년→5년) 등도 함께 논의해 완결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 임이자 의원은 통화에서 "11월 환노위에서 안건에 올려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형동·김성원 의원 안은 지난 5월 환노위에 상정됐지만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민주당을 향해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2011년 복수 노조 제도 도입 이후 불거진 노조 갑질도 손본다. 김형동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노조법에는 회계 투명화 방안과 함께 노조가 다른 노조나 근로자를 상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지 조항이 담겼다. 노조 가입 및 탈퇴 강요, 소수노동조합 차별,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이 금지 행위에 포함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각에선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양대노총과 겨우 합의점을 찾은 시점에서 추가적인 노동개혁 입법에 나설 경우 또다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당이 노동개혁 법안을 받을 가능성도 낮다.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은 노동개혁 법안과 관련해 "여당이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양대노총이 정부 방침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또 노조를 압박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같은 우려에 정부여당은 사용자 불법노동행위 근절도 동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11월 초 공개하기로 한 근로시간 제도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임금제를 개선 방안 논의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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