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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좀비기업’ 역대 최대, 기업회생법 재입법 서둘러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5 18:33

수정 2023.10.25 18:46

번돈으로 이자도 못갚는 기업 42.3%
회생 도울 ‘기촉법’ 정쟁 휘말려 일몰
[fn사설] ‘좀비기업’ 역대 최대, 기업회생법 재입법 서둘러야
번 돈으로 이자도 못 갚는 이른바 '좀비기업' 비중이 42.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2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 91만206곳이다. 더 큰 문제는 좀비기업의 회생을 도울 관련 법률이 국회의 파행으로 효력을 상실한 사실이다.

경제불황으로 가속화된 기업 부실은 다른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외부감사 대상기업 2만3273곳을 분석한 결과 이자보상비율(이자비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1배로 1년 전(7.35배)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안정적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이 줄었다는 뜻이다. 특히 3년 연속 좀비기업은 1년 새 8.7% 늘었다.

문제는 경제난이 지속돼 좀비기업이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도기업도 크게 늘고 있다. 올 들어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82억원으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8월까지 집계인데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부도는 급증하고 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한계상태에 이른 기업이 늘었다는 뜻이다.

한계기업은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옥석을 가려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절차를 밟아야 전체 경제에 충격을 줄일 수 있다. 때를 놓치면 다른 기업들까지 도미노로 부실에 빠질 우려가 커진다. 회생 여지가 있는 기업은 금융지원을 통해 부활의 기회를 줘야 한다.

기업 회생을 돕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데, 외환위기 이후 기업을 살리기 위해 유용하게 활용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다. 채권자들이 신속한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으로 경영정상화를 유도하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으로, 그동안 부실기업 회생에 큰 성과를 냈다. 2001년 이를 뒷받침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도입된 후 개정 과정을 거치며 지금까지 유지돼 왔다.

그런데 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이 기촉법이 지난 15일 일몰(日沒)로 효력을 상실했다. 그 이유가 국회의 정쟁 때문이라고 하니 기가 찰 뿐이다. 여야 의원들이 일몰 연장을 위한 법안을 제출했지만 일부 의원의 반대로 소위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최근 기촉법 재입법 추진을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당부했다. 민주당은 여태까지 답이 없다.

기촉법 사례를 놓고 보면 정치인들, 특히 야당의 행태가 얼마나 한심한지 알 수 있다. 민생과 경제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이 정쟁에 빠져 있다가 잊을 만하면 민생을 외쳐대고 있다. 그러면서 대표적 민생법안인 기촉법을 일몰시키고 말았다.


야당이 재입법에 딴죽을 거는 이유는 있을 것이다. 야당은 본질과 무관한 이유로 생떼만 쓰지 말고 하루속히 여당과 협의해 기촉법 후속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기 바란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도로 쓰러지는 기업들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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