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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수탁자’ 기준 나왔다···의결권 가이드라인 공개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2:00

수정 2023.10.26 12:00

가이드라인 편제, 실무 중심으로 개편
법규-권고사항 구분, 원칙·사례 명확화
ESG 등 최신 사례 추가, 불필요 사항 삭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여태껏 ‘거수기’라는 오명을 썼던 자산운용사들을 위한 지침서가 최종 공개됐다. 주제별 편제를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고 최신 사례를 추가했다. 인력 한계 등으로 안건을 면밀히 분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이드라인마저 추상적으로 구성돼있다보니 대부분 찬성표를 던지는 방식이 관행처럼 이어져왔는데, 7년 만에 재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최종 발표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즉시 시행된다.

기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8년 처음 제정돼 2016년 한 차례 개정된 판이다.
이를 손보기 위해 금감원과 금투협은 지난 4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고 지금까지 구성·운영해왔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 2월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개정에 힘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 8월엔 우선적으로 공시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추진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에선 일단 사안별 지침에 앞서 ‘일반원칙’으로서 의결권 행사 및 공시 관련 정책, 의사결정 체계 및 정차 등 내부통제 관련 모범기준이 제시됐다. 안건 주제별로 구성돼있던 편제도 실무중심으로 바꿨다.

구체적으로 보면 안건상정 순서와 관계없이 지배구조, 자본구조, 사회적 책임 등으로만 돼있었는데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자본구조의 변경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또 법규와 권고사항을 구분했다.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다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사항에는 관련 법령을 부기했다. 주주가치 같이 추상적 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준에 대해선 고려 가능한 판단 요소나 사례를 추가했다.

가령 현행은 ‘성별 등 다양성을 강화하는 이사회 구성에 찬성, 다양성 제한하는 제안에 반대’라고만 표기돼있다면 개정안에선 ‘자본시장법상 자본총액 2조원 이상인 상장사는 이사회를 특정 성별로만 구성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법령을 달아준다는 의미다.

시의성도 챙겼다. 지난 2016년 개정 이후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국내외 주요 의결권 자문기관 지침, ‘K-ESG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최신 사례를 덧붙였다. 특히 지배구조(G)에 대해선 주주권 강화 및 이사회 책임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례를 보강했다. 동시에 현행 법령이나 기업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나 중복 조항은 삭제 및 통합했다.

이외 기타 법령과 상이한 표현이나 의미가 모호한 용어도 정비했다.
‘법정주식수’를 ‘발행주식수’로 고치는 식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월 발표한 의결권 행사 관련 공시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공시서식 표준화를 위한 개정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이 지난 20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자산운용사들은 개정 서식에 따라 ‘집합투자재산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정보 DB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자산운용사가 ‘성실한 수탁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점검·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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