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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동성애 처벌' 법 조항, 합헌… "군 전투력에 위해"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6:09

수정 2023.10.26 16:09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3.10.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이종석 헌법재판관(헌재소장 후보자)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법 개정안)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각각 기각 결정을 내렸다. 2023.10.26/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동성 군인 간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군 형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군형법 92조의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건 법 조항인 군형법 92조의6은 '군인 등에 대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대해 헌재는 "상명하복체계로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군 조직의 특수성, 군기 확립, 전투력 보호라는 공익 등을 종합해보면 과잉금지원칙과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며 "위력에 의한 경우 또는 자발적 의사 합치가 없는 동성 군인 사이 추행에 대해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동성 간 성행위는 합의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 의무를 지는 군 전투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헌재의 다수 판단이다.

헌재는 "이를 처벌한다고 하여도 과도한 제한이라고 할 수 없다"고 결론냈다.

다만 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 객체를 군인 등으로 제한하면서도 성별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고, 동성 간 추행 행위 만 대상인지 이성 간 추행행위도 포함되는지 불명확하다"며 "(처벌 조항이) 추상적이고 모호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소수 의견을 남겼다.


또 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군기라는 추상적인 공익을 추구한다는 명목으로 어떠한 강제력도 수반하지 않는 성적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개인의 내밀한 성적 지향에 심대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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