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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오너 리스크 '발목'... AI·헬스케어 등 신사업 제동 [위기의 카카오]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8:03

수정 2023.10.26 18:19

카카오 공동체 위기론 수면 위로
법인에 책임 양벌규정 과잉 지적
금융감독원이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카카오 공동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공개된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이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로 내몰리면서 각종 신사업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금감원 및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공동체는 '양벌규정'과 '오너 리스크'에 발목을 잡혔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에스엠(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카카오·카카오엔터 법인 등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등에 대한 추가 송치까지 예고되면서 오너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카카오 측은 "하이브와의 에스엠 경영권 인수 경쟁 과정에서 지분확보를 위한 합법적인 장내 주식매수였고 시세조종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향후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카카오 내부적으로는 윤석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홍은택 카카오 대표 등 이사회와 그룹 전략방향을 조율·지원하는 CA(Corporate Alignment) 협의체(옛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 중심으로 대응전략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카카오 사내이사와 CA협의체 투자부문을 총괄했던 배재현 투자총괄대표가 구속된 만큼 배 대표 후임 및 신사업 투자에 대한 재논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당장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바일 헬스케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은 물론 인수합병(M&A)과 신사업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양벌규정 과잉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직원과 연동해 법인에도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이중처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수호 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 변호사는 "경영진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행위로만 판단해 수사할 수도 있다"며 "여러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고의에 의한 시세조종인지 혹은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히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즉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행위 등 증권·금융 범죄의 경우 해당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임직원뿐 아니라 그들이 속한 법인에도 지휘감독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사례도 있지만, 이번 카카오 시세조종 의혹은 검찰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론이 제기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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