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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일당 1심서 징역 7~15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6 18:07

수정 2023.10.26 18:07

서울 강남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빌미로 학부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강대현·김소연 판사)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길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2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길씨는 자신이 제조한 음료가 학생들에게 제공될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죄책감 없이 100병에 이르는 마약음료를 제조했다"며 "만일 범행이 더 활발하게 진행됐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적으로 필로폰 투약 사범의 1회 사용량이 0.03g이지만,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됐다"며 "한 번에 다량의 필로폰을 투약할 경우 급성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불안과 흥분, 환각과 망상을 수반하는 착란상태에 빠지거나 특히 미성년자에게는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김모씨는 징역 8년, 박모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에게는 각각 4676만원, 1억6050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다.
이모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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