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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 국내 대리인 제도 허점.. 정부 점검해야" [2023 국감]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14:58

수정 2023.10.27 15:07

박완주 의원 질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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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구글, 메타 등 해외 플랫폼 기업이 역내 책무를 부과하기 위해 도입한 국내대리인 제도를 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 사례가 발견된다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종합감사에서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구글과 메타가 메타의 국내 대리인 메타커뮤니케이션 에이전트의 국내 담당자와 소속 부서, 연락처 등 기초적인 정보를 정부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국내대리인 제도는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 개인정보 및 이용자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대리인을 둬 국내 서비스에 대한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이 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됐지만, 구글과 메타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에 실질적인 대리인·담당자를 두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박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글과 메타의 국내 담당부서 및 담당자가 '미지정'으로 명시돼 있다. 아울러 명시된 연락처에 통화를 걸어도 "하나마나 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해외 플랫폼이) 돈을 잔뜩 벌어가지만 의무는 다하지 않는다. 보완 조치를 해야 한다"며 "구글 직원은 한국에 거주하지도 확인이 안돼 정부가 현장을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법이 7월달부터 시행돼 점검을 하고 있다"며 "점검에 의해서 불법 사례가 있다면 시정조치, 과징금, 과태료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박완주 의원실 제공
박완주 의원실 제공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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