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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100억대 전세사기' 30대 남성 1심 징역 10년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27 16:49

수정 2023.10.27 16:49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100억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피해자 47명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00억원 상당을 편취하는 등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모씨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권씨가 리베이트 이익 취득을 위해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여 채의 부동산을 매수해 범행에 가담한 점과 다수 서민 피해자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린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강조했다.

또 범죄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피해 진술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해 실제 공판기일에 출석해 진술하도록 함으로써 권씨의 엄벌을 바라는 의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결과 검찰 구형과 동일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들의 평온한 삶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범행에 대해, 죄질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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