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파주 공사 현장서 노동자 15m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뉴시스

입력 2023.10.30 10:44

수정 2023.10.30 13:07

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 설치 중 15m 아래로 떨어져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경기도 파주의 한 스튜디오 설치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2시8분께 해당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 A(56)씨가 스튜디오 무대장치 천장에 매쉬망을 설치하던 중 약 15m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건자재 제조업체 동양이 시공을 맡은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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