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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누명으로 사형…故오경무 56년 만에 재심서 '무죄'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3:12

수정 2023.10.30 13:12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967년 사형 선고…1970년대 초 사형 집행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북한 간첩으로 몰려 사행을 집행당한 고(故) 오경무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형 선고를 받은 지 56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오경무씨와 그의 여동생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등은 불법체포와 고문 등 가혹 행위에 따른 위법 수집 증거이기 때문에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당시 시대적 상황 하에서 가족의 정에 이끌려 한 행위가 가족 전부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경무씨의 남동생 오경대씨는 지난 1966년 이복 형의 말에 속아 배에 올라탔다 납북됐다. 경대씨는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이복형은 다시 제주로 와 경무씨를 데려갔다.

북한에서 사상교육을 받고 풀려난 경무씨는 월북 사실을 중앙정보부에 알렸고, 이들 형제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1967년 경대씨에게 징역 15년을, 경무씨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이후 1970년대 초 경무씨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여동생 오씨도 반공법상 편의제공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경대씨는 불법체포·불법감금 상태에서 폭행·고문당한 사실이 인정돼 지난 2020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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