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러니 저출산이지"..육아휴직 썼다고 퇴사하라는 기업들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8:25

수정 2023.10.30 18:25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자 퇴사를 종용하는 등 모성보호제도를 위반한 사업장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 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제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온·오프라인 신고가 6개월간 총 220건 접수됐다.

220건 가운데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으로 부당한 인사 대우를 받은 사례(47건)였다. 인사 담당자가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거나 승인을 거부(36건)한 것이 뒤를 이었다.

A기업은 육아휴직을 쓰자 퇴사를 종용했다가 해당 직원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즉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행정지도에 나섰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사용을 거부하거나 육아휴직을 연장하려고 하면 “퇴사 뒤 재입사하라”라는 식의 부당한 권유를 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회사의 사직 권고를 받아들이면 ‘합의에 의한 퇴사’로 처리돼 향후 재입사가 어려울 수 있음을 설명하는 등 신고인에게 법적 구제 절차를 안내했다”라고 덧붙였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자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쓰지 못하게 하는 사례(27건)도 다수였다.

이들 기업은 주 15시간 근무를 신청하자 다른 지역으로 전보를 보내려고 하거나 “차라리 육아휴직을 쓰고 직장에 나오지 말라”라고 강권했다.

이밖에도 출산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거나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만 쓰게 한 사례, 부모님 병원 진료를 위해 신청한 가족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고용부는 모성보호 신고센터에 신고된 220건 가운데 203건은 시정 조치를 마쳤고 나머지 17건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모성보호제도 사용이 여전히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라며 “11~12월을 ‘모성보호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모성보호 신고센터는 노동부 누리집이나 노동포털을 통해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도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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