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테라·루나 폭락 사태' 신현성, "권도형과 결별 후 테라 관여 안해"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0 15:13

수정 2023.10.30 16:26

30일 서울남부지법 첫 공판 출석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와 관련해 금융투자상품 투자사기 혐의 등을 받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뉴스1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신현성 차이코퍼레이션 전 대표(38) 측이 "폭락의 책임은 사업이 분리된 이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32) 측의 앵커 프로토콜 무리한 운영에 있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장성훈)는 30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횡령, 배임증재, 업무상배임, 자본시장법·전자금융거래법·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된 신 전 대표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블록체인 사업 '테라 프로젝트'가 실현 불가능한 것을 알고도 투자자를 끌어모은 뒤, 지난해 5월 테라·루나 코인 가격 폭락 직전 코인을 처분해 4629억원의 부당이익을 얻고 3769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차이페이 사업으로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해 부당이득을 얻고, 이 과정에서 유모 티몬 전 대표(38)에게 테라를 결제수단으로 채택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하는 사업이 성립될 수 없는데도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돼 결제가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투자자들의 정보 접근이 어렵고 그 이해도 낮은 점을 이용해 테라 프로젝트 자체가 불가능한 것을 숨기고 투자금 유치한 건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신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3월 권 대표와 사업적으로 결별한 후 테라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은 테라 프로젝트의 불가능성이라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해서 구성된 것이고 증명이 부족하므로 신 전 대표는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테라 프로젝트' 구상 당시 가상자산을 활용한 결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었던 점 △자진 귀국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약정된 루나코인 7000만개 중 32%밖에 수령하지 못한 점 △신 전 대표가 루나 코인의 대부분을 매도한 시점이 루나 코인 가격 폭등 이전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또 루나 코인의 증권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앞서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인정할 수 있냐를 주요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가상자산의 증권성을 입증하기 위해 미국 뉴욕남부지방법원이 "코인 '리플'이 기관 투자자에게는 판매될 때 증권이다"라고 판단한 판결문을 증거로 신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미국법에 근거한 민사법적 판단을 법체계가 전혀 다른 한국법의 형사 사건에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며 "우리 자본시장법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상 권리가 없는 루나는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