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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31일부터 미리본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2:00

수정 2023.10.31 14:14

국세청,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서비스 시작
중기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등 맞춤형 안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9월까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다 10~12월 사용예정금액을 입력하면 예상 소득공제금액이 자동계산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서비스가 10월31일 시작됐다. 또 교육비, 월세액 세액공제 등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을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맞춤형 안내'시스템도 선보인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 제공). 2023.10.31/뉴스1 /사진=뉴스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국세청 제공). 2023.10.31/뉴스1 /사진=뉴스1

예를 들면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와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한 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신용카드, 기부금, 연금저축, 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절차는 우선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올해 예상되는 총급여액과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결제수단과 사용처별 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40%) 등의 사용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커질 수 있다.


국세청은 "인적공제, 보험료·연금저축 등 공제항목을 지출계획에 맞춰 수정하고 공제한도 초과와 미달액 등의 정보를 활용해 절세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며 "최근 3년간 공제액, 세액 추이 등도 알려준다"고 밝혔다.

개인별로 공제한도 등을 보고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와 한도가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연 600만원)를 11, 12월 기간 활용하면 된다.

자신이 해당되는 지 몰라 감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던 납세자에게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가 제공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된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청년층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근로자로 확대했다. 네이버 전자문서를 발송하며 모바일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우선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지만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연말정산 때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표적으로 경력단절 여성은 2017년부터 감면요건에 포함됐지만 중기에 재취업한 여성근로자들은 신청을 안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학자금대출 상환이력이 있으나 공제를 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이 맞춤형 안내대상자에게 팝업으로 알려준다.

국세청은 또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영화관람료도 공제받을 수 있고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회사시스템에서 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1월30일까지 근로자명단이 국세청에 등록돼야 하고, 근로자는 내년 1월19일까지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하면 간소화자료는 내년 1월20일부터 제공받아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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