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다음달부터 우리나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으면 캐나다에서도 인증마크를 달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캐나다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약정은 양국 정부가 상대국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자국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미국, EU와 동등성 인정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캐나다와는 95% 이상 유기원료를 함유하고 양국 제도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은 가공식품을 동등하게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양국은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농약 등 금지물질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고, 잔류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한국-캐나다 동등성 인정 약정문과 세부이행 등에 관한 주요 질문과 답변(Q&A)을 농식품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 체결을 통해 국내 인증만으로도 캐나다에서 한국로고뿐만 아니라 캐나다 로고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캐나다 유기가공식품 수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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