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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5개월여만에 최고위원직 사퇴... 사면시 총선 출마 가능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0.31 15:55

수정 2023.10.31 15:55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뉴스1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년의 중징계 5개월여만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했다. 당 혁신위원회가 대사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김 전 최고위원이 혁신위의 사면대상에 이름을 올릴 경우,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진다.

10월 31일 여권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전날인 30일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최고위원은 지난 3월 전당대회를 전후로 '5.18 민주화 운동 정신 헌법 수록 발언 논란', '전광훈 목사 우파 천하 통일 발언 논란' 등으로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았다. 총선이 내년 4월에 열리는 만큼, 김 최고위원의 총선 출마는 어려워 보였다.

하지만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당내 인사들에 대한 '대사면'을 꺼내들면서, 김 최고위원이 이를 염두에 두고 사퇴를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김 최고위원이 대사면 대상에 포함될 경우, 김 최고위원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길이 열리게 된다. 이 때문에 김 최고위원이 사퇴로 반성 의지를 표명하면서 혁신위의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김 최고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 맞다"며 "혁신위의 대사면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김 최고위원도 내년 총선에 출마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당 지도부는 김 최고위원의 사퇴로 발생한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를 채우기 위해 전국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 최고위원 자리가 사퇴 등으로 궐위가 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후임 최고위원을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돼있다.


지난 태영호 전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 당시에는 당 전국위원들이 ARS 방식으로 투표를 진행해, 김가람 청년 대변인이 최고위원에 선출된 바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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