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한국도로공사, 고속道 자율주행차 시범지구 지정 추진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09:58

수정 2023.11.01 09:58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열린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김유복 도로공사 R&D본부장(왼쪽)과 김재광 뷰런테크놀로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지난달 31일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한국도로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열린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에서 김유복 도로공사 R&D본부장(왼쪽)과 김재광 뷰런테크놀로지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도로공사는 뷰런테크놀로지와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공사 EX-스마트센터에서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여객·화물 유상운송 등의 특례를 적용 받는 곳을 말한다.

협약에 따라 공사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영,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도로정보 제공, 제반 인프라 시설 등에 협력한다. 또 뷰런테크놀로지는 자율주행차 개발과 운영, 안전주행을 위한 운행 데이터공유 등을 추진한다.

양측은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 주행 물류 유상운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운행 노선과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사는 내년 상반기 중 경부고속도로 등 관리 노선 일부 구간이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자율주행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안전한 고속도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해 자율주행 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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