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집유선고'에 검찰 항소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0:54

수정 2023.11.01 10:55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달 25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달 25일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을 한 허경영(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결 이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이후 선거에도 유권자들에게 이를 공표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연령과 허위 사실 공표가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의정부지검은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항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허 대표가 이전에도 유사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렀으며, 공판 과정에서도 반성 없이 허위 주장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허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나는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는 발언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정책보좌역 등 비선 역할을 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대표는 지난 2007년 대선 때도 "대통령이 되면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결혼하기로 했고, 조지 부시 대통령 취임 만찬에 한국 대표로 참석했다"고 발언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제20대 대통령선거 허경영 후보 벽보.
제20대 대통령선거 허경영 후보 벽보.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