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남현희, '전청조 선물' 최소 10억 달한다..전씨는 해병대 복무 주장"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5:02

수정 2023.11.01 15:02

사진=남현희 씨 SNS
사진=남현희 씨 SNS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2)가 재혼 예정자로 알려졌다가, 최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전청조씨(27)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튜버 카라큘라 "벤틀리 현금으로 일시불 구입" 주장

지난달 31일 유튜브 '카라큘라 탐정사무소' 채널은 '가장 이득 본 사람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날 카라큘라는 "남현희 감독이 전씨 사건에 있어서 '공범이냐 아니냐', '얼마나 많은 사치품을 제공받은 거냐' 등의 의혹이 난무한 상황"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저희가 확보한 내용에 의하면 전씨가 남씨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된 '벤틀리'는 아주 고가의 차량으로, 벤테이가라는 SUV 모델이다. 차량 번호를 긴급 입수해 자동차등록원부를 조회한 결과 차량의 소유자는 남씨가 맞다"라고 밝혔다.

이어 "캐피탈이나 리스, 렌터카가 아니다.
남씨 개인 소유의 자산"이라며 "어떠한 근저당 이력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현금 일시불로 차량을 구입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차량의 최초 등록일은 6월 5일이었으며, 벤틀리 정식 매장에서 구매한 것이 파악됐다. 차량 가격은 약 3억8000만원 상당으로, 남씨에게 선물한 전씨는 취득세 등 세금을 포함해 약 4억원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것으로 추정된다.

카라큘라는 이어 남씨가 펜싱 아카데미를 창업하면서 생긴 1억40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전씨가 대신 갚아줬다고 주장했다.

"남현희 개인채무 변제까지 합치면 10억 상당 받았다" 강조

추가로 받은 선물 정황들까지 살펴보면 남씨가 전씨로부터 받은 선물은 10억원 어치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범죄수익이나 범죄수익에서 재산을 취득할 경우 몰수될 수 있다. 해당 법 제9조에 따르면 범인 외의 자가 범죄 후 그 정황을 알면서도 재산을 취득한 경우 몰수하도록 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정황도, 개입도 하지 않을 경우 재산을 취득할 권리를 존속 시키고 있다.

제주 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경호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운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제주 모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경호를 받고 있는 전청조씨(가운데). 김민석 강서구 의원 제공

시크닉스 대표 프레들리는 "전청조, 해병대 4년 복무했다고 말해"

이날 카라큘라는 전씨의 사기 의혹과 관련해 시크닉스 대표로 알려진 프레들리를 초청해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다.

프레들리는 전씨가 자신을 엔비디아 대주주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는 자신이 해병대에 입대했으며, 복무기간이 4년이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씨가 지난 7월 진행한 강의에 수강생 26명이 참여했고, 상당 수가 투자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전씨가 강의 플랫폼으로 수강생에 사기 친 금액은 10억원이며, 강의와 관련 없는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은 10억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씨는 한 남성에게 결혼하자고 접근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로부터 전씨에 대한 혼인 빙자 사기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지난달 31일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이날 송파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한다.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달 31일 김포에서 체포된 전청조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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