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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태선 이어 김기중 방문진 이사도 '해임 효력 정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1 15:35

수정 2023.11.01 15:35

"해임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없어…해임 권한 있어도 임기 고려해야"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3.9.18 /사진=연합뉴스
김기중 방송문화진흥회 이사가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해임 절차 진행 관련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2023.9.18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김기중 이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일 김 이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시 신청을 인용했다.

김 이사의 해임 처분 효력은 본안 사건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이사에 대해 결격사유와 임기만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징계절차나 해임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그러므로 피신청인에게 방문진 이사를 해임할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사의 특정한 행위를 해임사유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임기를 법률이 명시적으로 보장한 취지를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했거나, 그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신청인이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방문진 이사 직무 수행은 개인의 전문성, 인격의 발현·신장과도 관련된 만큼 김 이사가 해임돼 당하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이사가 자신의 후임 임명 절차를 멈춰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격적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바로 소송을 종료하는 결정이다.

방통위는 지난 9월 18일 MBC 감사업무 공정성 저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김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이에 김 이사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월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도 결정했다.
그러나 법원이 권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권 이사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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