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자체와 교육청 주도해 '상향식'으로…교육발전특구 내년 시범운영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14:06

수정 2023.11.02 14:06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우 위원장, 장상윤 교육부 차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방정부가 주도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교육발전특구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된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오후 대전 호텔아이시시(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력해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방시대 4대 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교육국제화특구 등 정책과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3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기존에는 정부의 규제로 운용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지방 정부가) 자율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운용 모델을 만들어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에서)'지원이 어떤게 필요하다' 이런 것을 제시해주면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해서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발전특구의 신청 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3유형으로 구분된다. 2유형은 광역지자체가 신청하고, 3유형은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정 단위 결정한다.

분야별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된 교육발전특구위원회는 이를 평가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 장관이 교육발전특구를 지정하게 된다.

시범지역 지정 개수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공모 심사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 운영기간은 3년이다.

장 차관은 "지자체가 자발성을 갖고 상향식으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발전특구에서 하려는 내용이 서로 다를 수 있다"라며 "(시범지역) 몇개를 정해놓고 성적순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우리의 취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범운영 기간 3년이 길지 않냐는 질문에 대해선 "교육이 바뀌는 것은 굉장히 텀이 길다"라며 "저희들이 볼 때는 3년도 어떤 면에서 보면 짧이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사전 브리핑 현장에선 교육발전특구로 자사고·특목고가 양산되면서 교육 불균형이 심화되는게 아니냐는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민사고와 상산고 같은 케이스는 전국 단위 모집으로 기숙사를 활용해 우수한 학생을 전국에서 뽑아가는 구조"라며 "교육발전특구는 그런 것을 상정하고 만든 특구가 아니다. 지역 단위에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선을 그었따.

정부는 현장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이달 중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운영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2월에는 시범지역 공모를 시작하고 2024년부터는 시범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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