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통령실 앞 '흉기 난동' 70대 구속영장 발부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17:14

수정 2023.11.02 17:14

"도망할 염려 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1.2/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박모씨(77)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 20분께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2명이 복부와 팔 부위에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금 수령 관련 민원성 항의를 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 목격자, 폐쇄회로(CC)TV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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