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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킬러규제 없애 기업투자 활로 열어달라"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2 12:00

수정 2023.11.02 18:07

주요 입법현안 의견 ‘국회 제출’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 등도 요청
경제계가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을 통해 기업투자의 활로를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40년 된 갈라파고스 규제인 '동일인(총수)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는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이 같은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상의리포트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주목해야 할 12개 조속입법과제와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칠 것으로 우려되는 3개 신중논의과제가 골자다.

12개 조속입법과제에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산집·산입법 등) △지방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기업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노란봉투법 △환경·사회·지배구조(ESG)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의무화 관련 법은 등 3개 과제에 대해서는 신중 입법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기업투자 활로를 뚫기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지방투자촉진법 조속입법을 요청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지방소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정주여건 등에 대해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수준의 정책실험이 필요하다"며 "획기적인 정책전환 없이 지방경제를 살리기 어려운 만큼 지방투자촉진법이 제정되면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투자 촉진,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지방소멸 우려를 해소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0년 된 '동일인 지정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도 요청했다. 동일인 지정제도는 1986년 일부 기업의 경쟁력 집중을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엄격한 계열회사 편입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섭외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액공제금을 환급해 주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도 촉구했다. 재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인세 공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지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대한상의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개정안인 '노란봉투법' 입법은 중단을 다시 건의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의 혼란을 넘어 국내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등 전반적 경기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업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관련법안, 지방투자촉진법 등이 최우선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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