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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무죄 확정…"공무집행방해 아냐"[서초카페]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07:44

수정 2023.11.03 08:41

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7월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을 면했었다. 2020.8.18 mon@yna.co.kr (끝)
문 대통령에게 '신발투척' 정창옥 씨, 경찰 폭행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집회 도중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창옥 씨가 1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정씨는 7월 16일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됐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구속을 면했었다. 2020.8.18 mon@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62)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퇴거불응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의 상고심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정씨는 신발 투척과 별도로 다수의 폭행·모욕 등의 혐의를 받았는데 이 역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2020년 7월 16일 정씨는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을 마치고 국회의사당을 나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그에게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에 해당하나, 문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광화문 광장 집회 중 경찰관이 들고 있는 방패를 밀치고 주먹 등으로 얼굴과 목을 때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쓰레기'라고 모욕한 혐의 등을 따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로 봤다. 다만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공간인 국회 앞 계단이 아무나 머물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건조물침입 혐의도 무죄로 뒤집었다. 이에 따라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2심은 "건조물침입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실질적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 장소인 국회 본관 계단과 주변은 절차 상관없이 진입하거나 머무를 수 있었고 피고인이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평온한 상태였다"고 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무집행방해죄, 건조물침입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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