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북구가 3일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정비사업 지원을 효율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공포는 서울 자치구 중 최초로 주거지정비 기본계획 수립, 정비사업 지원, 전담조직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이날부터 시행된다.
구는 조례 제정에 따라 강북구 전 지역의 주거지 현황 및 특성을 분석하고 사업방식 및 정비방향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도시계획과 연동해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강북구는 지난해 8월 구청장 직속의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하고 주민 상담부터 공모사업 추진, 교육·홍보 등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정비사업 지원 업무를 보다 체계화했다는 설명이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사업 지원체계를 마련했다”며 "특히 우리구는 고도지구 높이 완화로 고도지구 주거지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고도지구 난개발을 방지하고 보다 조화로운 정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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