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21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소수주주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제도의 취지, 신청인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을 행사하는 목적 및 경위 등에 비추어보면 그 소집의 실익이 없거나 그 소집을 허가할 경우 더욱 복잡한 법률적 분쟁만을 야기할 것이 명백한 만큼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판결로 경영권 관련 소송 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씨아이테크와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이학영 대표는 최근 지분을 더 늘렸다. 지난 1일 공시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살펴보면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22만주 가량을 1398원에 장내매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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