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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결은? 사용업체,판매사 처벌 달라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13:41

수정 2023.11.03 13:41


16명의 직원들이 독성 물질에 급성중독돼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사업장이 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전경. 뉴스1
16명의 직원들이 독성 물질에 급성중독돼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사업장이 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상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업체 대표 A씨는 독성화학물질인 트리클로로메테인이 든 세척제를 취급하면서 국소 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조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두성산업 직원 16명은 급성 간염 피해를 봤다.

반면 이 업체에 독성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해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회사의 대표는 법정구속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두성산업 법인에는 벌금 3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 사회봉사 3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A씨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다행히 간 수치가 정상 수치로 회복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된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흥알앤티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하지만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케미칼 대표 C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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