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찰, '대마 카르텔' 재벌가 3세 연루 보완수사 착수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16:08

수정 2023.11.03 16:08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마약 유통 증거물.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재벌가 3세와 연예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 집중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마약 유통 증거물.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재벌가 3세 등 십수명에 대마를 판매한 이른바 '대마 카르텔'에 대한 보완수사에 들어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대창기업 2세 이모씨에게 대마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한국계 미국인 A씨를 수사 중이다.

A씨는 올해 1월 해외로 출국했다가 최근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재벌가 3세 등이 가담한 대마사범을 집중 수사했고, 20명을 입건해 17명을 기소하고 3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당시 또다른 국내 공급책 재미교포 B씨가 유통한 대마가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씨(40)를 거쳐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 조모씨(39)와 전직 JB금융지주 회장 사위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의 관련성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A씨의 대마 유통 경로가 드러날 경우 '제2의 대마 카르텔'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창기업 2세 이모씨는 지난 4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 받았다.
남양유업 홍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상고했으며 효성그룹 조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형을 확정받았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