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경남은행, 3천억 횡령 외부조사 ‘삼정에서 광장으로' 교체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5 14:29

수정 2023.11.05 14:32

내부회계관리 조언했던 삼정회계법인, 외부전문가 1차 선정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에 법무법인 광장으로 최종 결정
경남은행 “내부회계관리와 내부통제 영역 달라…법률검토도 마쳐”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사진=뉴스1
서울 강남구 경남은행 강남지점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횡령 사고 조사 외부전문가로 1차 선정했던 삼정KPMG가 아닌 법무법인 광장을 선택했다. 사고 수습과정에서 발생한 금융당국의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경남은행은 지난달 프로젝트파이낸싱(PF) 횡령사고에서 발생한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외부전문가로 삼정KPMG(삼정)를 1차 선정했다. 하지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한 삼정이 내부통제 실패로 인한 횡령 문제를 외부 조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독립적인 조사는 물론 이해상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정은 과거 BNK금융과 경남은행의 △내부회계관리제도 PA업무 및 구축 △PF대출 사후관리 등 각종 용역을 수행했다.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선·발표한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위반일 수 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해당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업무를 수행할 외부전문가 선임할때는 전문성은 물론 독립성 요건도 살펴야 한다. 외부전문가가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이드라인은 △회사 혹은 경영진과 인적·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종속회사를 포함)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감사인이었던 경우 △조사대상 기간 동안 회사에게 회계부정 행위에 기초되는 사실관계 관련 법률·회계자문 등 용역을 제공한 경우 등이 외부전문가의 독립성을 침해한 사례라고 꼽았다.

경남은행은 횡령 외부전문가로 삼정을 1차 선정하는 과정에서 내부변호사는 물론, 외부 로펌의 법률 자문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삼정이 내부회계관리 제도 구축 용역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내부회계와 내부통제는 별도의 문제인 만큼 법률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삼정이 수행한 내부회계 관련 용역은 단순한 자문용역으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었는지에 대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지적되자 경남은행은 법무법인 광장을 외부조사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률적 문제는 없겠지만 논란의 소지가 있는 만큼 광장에 외부 조사를 맡겨 잡음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mj@fnnews.com 박문수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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