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재명, 대장동·위증교사 병합될까…"별도 기일 열고 결정"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3 20:15

수정 2023.11.03 20:15

"결탁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이재명, 혐의 재차 부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가 추가 기일을 열고 위증교사 사건과의 병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이종찬·성창희 판사)는 3일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른 피고인도 있기 때문에 준비기일을 한 차례 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을 병합했지만, 위증교사 사건은 결정하지 않은 바 있다.


이 대표 측은 최근 재판부에 대장동·백현동 재판에 위증교사 재판을 병합해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사건을 모두 병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별도로 진행될 경우 법정 출석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별도로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위증교사 사건까지 병합할 경우 재판이 지나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이 대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지정)으로 해도 되는 사안이었다"며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달라고 한참을 요구했기 때문에 직접 출자해서 만들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이 있냐"며 "만일 제가 결탁을 했다면 수의계약하고 간단히 넘어가지 않았겠냐"고 반박했다.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는 "원래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는 것이었지만, 공식적으로 공약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를 굳이 이행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