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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35년 선고…역대 최장기형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5 09:00

수정 2023.11.05 09:02

피해자 560명에게 108억 가로채
은닉한 범죄수익 추적해 20억 추
보이스피싱 '민준파' 조직도. 자료=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민준파' 조직도. 자료=서울동부지검
[파이낸셜뉴스] 필리핀을 거점으로 활동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 수백명을 속여 100억원 이상을 가로챈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보이스피싱 사건 가운데 역대 최장기형 선고다.

서울동부지법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단체조직·활동,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지난 3일 징역 35년이 선고됐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조직원 60여명과 국내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약 10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7년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이기 위해 일명 '민준파'를 조직하기로 공모한 뒤 필리핀 메트로마닐라 등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이후 '콜센터 직원', '출집', '장집', '국내인출책', '국내환전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실적 경쟁을 부추겼다.
범죄수익은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았다.

검찰은 수원지검에 구속송치된 사건을 지난해 10월 이송받아 보완수사해왔다. 피해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습사기에 해당돼 단순사기죄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로 변경하고, 강화된 대검찰청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중형인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하면서 50여명의 피해자 진술을 제시하며 대출 금리를 낮춰보려는 일반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엄벌 필요성을 인정해 역대 최장기형을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기존 최장기형은 피해액이 26억원인 사건 총책이 선고받은 징역 20년이다.

아울러 대포계좌로 은닉한 범죄수익을 찾아내 추징보전했다. 계좌 추적 등을 통해 대포계좌로 편취금을 입금받고, 중국 환전상을 거쳐 필리핀 화폐로 환전한 사실을 밝혀내 검찰이 구형한 20억원 추징이 선고됐다.

앞서 A씨 외에 민준파 조직원 40명이 검거됐다. 이 중 23명은 유죄 판결이 확정됐고 13명은 재판 중이다.
4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해외에 있는 나머지 조직원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 후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A씨가 총책 검거 후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범행을 계속했지만 이번 최장기형 선고로 남은 조직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해 조직 와해를 유도했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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