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전직 축구선수, 연인·팬에게 5억대 사기…스포츠 도박으로 탕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05:48

수정 2023.11.06 05:48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이기림 기자 /사진=뉴스1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 ⓒ News1 이기림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내주겠다며 연인과 팬 등을 상대로 5억 원대 사기를 쳐 스포츠 도박에 대부분 탕진한 전직 축구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이종광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3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7명을 속여 5억 7000여만 원을 뜯어냈다. 피해자를 살펴보면 연인, 현역 시절 팬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프로농구 선수, e스포츠 선수 등과 친분이 있어 승부 조작을 통해 투자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하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축구선수를 은퇴 후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던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프로축구 구단의 스카우터로 일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과 일산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대규모 축구 교습소를 운영한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 대부분을 스포츠 토토 등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반면 변제 금액은 9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도 김 씨가 일부 돈을 불치병을 앓는 자식의 치료비로 사용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에도 약 2200만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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