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차도 걷다 다가와 택시에 '쾅'.."내 85만원짜리 명품 운동화 물어내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09:20

수정 2023.11.06 09:20

택시기사가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정면에서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택시기사가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정면에서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걸어오고 있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파이낸셜뉴스] 택시 주행 중 차도에서 걷던 행인과 부딪힌 택시 기사가 보험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인도가 따로 있는데 차도로 내려와 걸어온 사람, 이거 고의로 부딪히려고 한 것 아닌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자신이 택시 기사의 딸이라고 밝힌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께 인천 연수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당시 그의 아버지인 택시 기사 B씨는 먹자골목에서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던 중 정면에서 술에 취한 듯한 한 남성이 걸어와 사이드미러를 쳤다.
그러자 남성은 B씨에게 "대인접수를 해달라, 발도 밝혔다"라며 "신발 가격이 85만원이니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차로를 걷던 남성이 택시 쪽으로 걸어와 차에 근접하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순간 차가 덜컹거렸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차로를 걷던 남성이 택시 쪽으로 걸어와 차에 근접하자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순간 차가 덜컹거렸다./사진=유튜브 '한문철TV'

당시 상황이 담겨있는 블랙박스 영상에는 차로를 걷던 남성이 차량 앞에 다가가다가 방향을 틀어 다시 택시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남성이 차에 근접하자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고, 순간 차는 덜컹거렸다.

A씨는 "인도가 따로 있는 곳이었고 (아버지의 택시는) 서행 중이었는데 이렇게 차량에 걸어와서 박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아프단 얘기보다 운동화 가격 얘기를 먼저 하는 것도 비상식적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바로 앞 차에도 고의로 부딪히려는 것 같은 정황이 보이는데,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냐"고 토로했다.

이어 "당시 남성은 술에 취한 말투였다"며 "신고 있던 신발은 명품 '알렉산더 맥퀸 스니커즈' 운동화로 남성은 운동화 가격이 85만3000원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 폐쇄회로(CC)TV 확인 가능한지 여쭤보니 그건 경찰이 다 확인할 거라 하시더라. 지금 해야 할 일이 어떤 게 있을까"라며 호소했다.

해당 영상을 본 한 변호사는 "양쪽에 인도가 따로 있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이라며 "상대는 앞차 쪽으로 가다가 블랙박스차 쪽으로 걸어온 상황인데 (수상한) 냄새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이 있을 때는 사람이 완전히 지나가거나 비켜줄 때까지 기다렸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면서 "진짜 발이 밟혔을까? 일부러 그랬을까? 의문도 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변호사는 "경찰이 움직이는 것과 별도로 인근 건물, 상가 CCTV 영상을 직접 확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란다"며 "인도가 따로 없고 중앙선이 없는 곳에서는 보행자 우선이지만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인도도, 중앙선도 있는 곳이니 경찰이 (운전자가) 잘못했다고 한다면 즉결심판을 신청하라"고 조언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이건 보험 사기다", "저렇게 대놓고 보험 사기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대단하다",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너무나도 고의성이 보이는 영상이다.
신고해서 제대로 혼내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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