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1) 송보현 기자 = 경남 김해시가 미국계 회원제 창고형 매장인 코스트코홀세일(이하 코스트코) 김해점의 자체 브랜드 주유소 건립 추진을 불허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시는 코스트코가 소요하고 있는 부지 총 2만8089㎡ 가운데 5900㎡에 회원제 주유소를 짓기 위해 제출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시설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다.
코스트코는 앞서 7월 시 도시계획시설(시장)에 대한 입안 제안을 신청했다. 제안 사유는 ‘주유소 건립’을 명시하고 도시계획상 ‘시장’으로 결정된 부지에 주유소 부분만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9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을 두고 시 도시정책과 부합 여부, 사업대상 입지의 적정성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민원 내용을 토대로 논의를 거쳤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시청 홈페이지에는 총 542건의 반대 민원이 이어졌다.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주유소 이용객이 몰리면 발생할 소음, 유증기 등의 화재 노출, 교통체증 을 지적했다. 인근에 위치한 주촌초 학부모회도 어린이 통학안전을 이유로 반대 입장문을 시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당 업체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주에 불허통보를 받았다”며 “향후 계획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