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자취집 찾아온 母에 흉기 휘두른 아들..목·팔 찌르곤 묵비권 행사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6 14:11

수정 2023.11.06 14:11

서울 도봉경찰서, 20대 남성 현행범 체포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자취하는 집에 방문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6일 서울 도봉경찰서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혐의(존속살인미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사건은 전날인 5일 오후 11시경 도봉구 도봉동의 한 빌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어머니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건이 발생한 빌라는 A씨가 혼자 살던 곳으로 파악됐다. B씨는 아들을 찾아왔다가 A씨로부터 변을 당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칼에 찔렸다"라는 B씨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에 출동해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경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법(형법 제250조, 살인·존속살해)상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미수의 경우 해당되는 살인죄의 2분의 1 정도의 형량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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