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페미는 맞아야돼"…편의점 알바女 폭행한 20대 남성 구속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6:49

수정 2023.11.07 06:49

무차별 폭행… 말리던 손님도 때려
ⓒ News1 DB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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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 편의점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 손님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6일 경남 진주경찰서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재물손괴 등)로 붙잡힌 20대 남성 A 씨를 이날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4일 밤 12시 10분께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아르바이트생 B 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옆에서 말리던 50대 손님 C 씨에게도 왜 남자인 자신을 돕지 않냐며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범행 당시 "B 씨가 머리가 짧은 걸 보니 페미니스트"라며 "나는 남성연대인데 페미니스트는 좀 맞아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경찰은 "A 씨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A 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A 씨에게 폭행당한 아르바이트생 B 씨와 50대 손님은 C 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B 씨는 귀와 인대를 다치고, C 씨는 얼굴과 어깨를 크게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C 씨의 딸은 "오른손 골절에 어깨 골절, 이마뼈에 금이 가고 코뼈 골절, 귀랑 목이랑 눈 위아래까지 봉합수술을 했다면서, C 씨가 아직 눈을 못 뜨고 있다"고 C 씨의 상태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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