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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꿀꺽"..카드깡으로 현금 챙긴 가스안전공사 직원 2명 구속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7:43

수정 2023.11.07 11:14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신용카드를 이용해 연구비 수억원을 부정사용한 의혹을 받는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등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 청주지검 형사2부(김지혜 부장검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 가스안전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두 사람은 2015년부터 5년간 연구 자재 판매업자와 결탁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현금화하는 수법 이른바 '카드깡' 수법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실제 구매비용보다 더 부풀린 가격으로 결제한 뒤 영수증을 끊어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3년간 연구비 7000여만원을 몰래 빼돌리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가담한 판매업자 및 전 공사직원 등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하반기 종합감사를 마친 뒤 올해 1월 A씨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가스안전공사에 사표를 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해 마련한 연구비를 유용하는 사범을 엄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업무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해당 임무에 위배해 횡령할 경우 형법 제 356조에 의거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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