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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심장이상설' 1억 손배 당한 장성철.."법정서 구급차 사진 공개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08:49

수정 2023.11.07 09:56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심장 이상설을 제기했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법정에서 관련 증거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사진=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페이스북 캡처

6일 장 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이) 1억원 민사소송을 제기해 걱정하는 분들의 연락이 많은데 제가 현명하게 잘 대응하겠다"면서 "구급차에 실려 간 사진과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던 분의 증언까지 법정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혹시나 안 의원 측에서 제 입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었거나, 저를 위축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면 '꿈 깨라'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1일 안 의원이 장 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에게 배당했다.

앞서 장 소장은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안 의원의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장 소장의 발언은 전날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안 의원을 겨냥해 "나는 아픈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뒤 불거졌다.

장 소장은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 (이 전 대표는) 건강이 안 좋다는 걸 표현한 것이고, 안 의원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한 것은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주장했다.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장 소장은 이날 "이 전 대표가 안 의원을 비꼬거나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다"라며 "사실 안 의원이 좀 아픈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 의원이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두 번이나 좀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실은 입장문을 내고 "안 의원은 어떠한 기저질환이나 기타 질병을 갖고 있지 않다"라며 "마라톤을 완주할 정도의 강한 심장을 갖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구체적인 거짓 정보를 지어냈다"라며 "허위 발언에 대해 금일 내로 정정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사진=안철수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사진=안철수 의원 인스타그램 갈무리

이후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춘천 마라톤에 참가해 42.195㎞를 완주하는 등 건강이상설을 일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