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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휴대용 SOS비상벨' 지급한다..범죄예방용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0:43

수정 2023.11.07 14:49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우려자 대상 1만세트 지급
비상벨은 112 신고(문자), 등록된 지인에게 자동 문자전송 기능
안심 경보기는 강력한 경고음 발생
휴대용 SOS 비상벨(왼쪽)과 안심 경보기 예시 서울시 제공
휴대용 SOS 비상벨(왼쪽)과 안심 경보기 예시 서울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긴급상황에서 간단한 동작으로 지인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전송하거나, 경보음을 발생시켜 주변에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제품을 서울시 시민들에게 지급한다.

서울시는 잇따른 강력범죄로 인한 시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일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품을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 자동 신고 기능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지키미’와 긴급상황에서 경보음을 발생시켜 경찰 도착 전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안심 경보기‘다.

지키미는 성폭력·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우려자 1만명에게 우선 지급한다. 기기 작동 시 경고음이 발생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미리 설정한 최대 5명의 지인들에게 위치가 담긴 비상 문자메시지를 즉시 발송한다.
경고음 발생 후 20초가 지나면 112에 자동 신고하는 기능도 선택할 수 있다. 작동 노출을 원치 않는 경우는 무음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안심 경보기는 고리를 잡아당기는 작동만으로 강력한 경고음을 발생시킨다.
이를 통해 가해자의 범행의지를 위축시키고, 주변에 위급상황을 알릴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비상벨과 경보기 공급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울경찰청과 함께 마련 중인 세부 지급기준에 따라 경찰서 및 지구대·파출소에서 올 12월 말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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