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대통령 만나러갔다"..대통령실 앞 흉기난동 70대男, '살인미수'로 구속송치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4:11

수정 2023.11.07 14:11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대통령실 정문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 A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A씨(77)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시20분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시 A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202경비대 소속 경찰관 2명이 각각 팔과 복부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신고 5분여 만인 오후 1시25분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매달 51만원씩 입금되는 연금을 은행에서 수령하려는데 국가정보원(국정원) 직원이 이를 막아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자리에서도 "노령연금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억울했다"며 "대통령에게 하소연하려고 대통령실에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2일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걸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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