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유명 성형전문의 사칭' 간호조무사, 수십차례 무면허 성형수술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7 15:08

수정 2023.11.07 16:42

불법 성형수술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불법 성형수술 장면. 부산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출신 유명 성형외과 전문의를 사칭해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와 이를 지시한 사무장 병원 대표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300여명의 부당 보험금 수령을 돕고 1억원이 넘는 요양 급여비까지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사무장병원 대표 A씨(50대·여)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간호조무사 B씨(50대·여)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실손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을 포함한 3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1년 10월 13일 양산시의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 면허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한 뒤 브로커를 통해 ‘강남에서 유명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가 수술한다고 거짓 홍보를 해 미용 성형 환자를 모았다.

이후 간호조무사가 의사인 것처럼 속여 병원을 찾은 환자들을 상대로 72차례 눈코 성형과 지방 제거술 등을 했다.
그 결과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성형 뒤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 장애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원은 환자들이 통원 실비 최대한도액(10만~30만원)까지 10~20차례 도수·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을 작성·발급했다. 이를 통해 환자 305명이 1인당 평균 300만원씩 총 1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병원 역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 급여비 1억2000만 원 가량을 편취했다.

이번 사건으로 부산경찰청은 보건복지부에 환자가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환자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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