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기간 연장" vs "재산권 침해"
내년 9월 일몰 앞두고 논란 거세
기존 후보지 사업 좌초 안되려면
법 개정해 특별법 기간 연장돼야
내년 9월 일몰 앞두고 논란 거세
기존 후보지 사업 좌초 안되려면
법 개정해 특별법 기간 연장돼야
7일 국토교통부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4대책으로 도입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내년 9월20일 일몰된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조합 주도의 일반 정비사업과 달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노후 저층주거지나 역세권, 준공업지역을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9차 후보지까지 총 57곳(8만3203가구)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했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1년 9월부터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 9월20일 특별법 일몰 전까지 예정지구로 지정 후 주민공람 공고까지 마쳐야 한다. 이 때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사업지 선정 작업은 물론 기존에 선정된 후보지 사업은 좌초된다.
법안 일몰 시점이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행보 역시 엇갈리고 있다. 사업 찬성측 주민들로 구성된 도심복합사업 지역연대는 사업 추진 속도 높여야 한다며 법 개정 통해 특별법 연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또 권리산정일 합리적 개정, 도심복합사업 분양가상한제 배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국 도심복합사업 반대 연합회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거주지는 물론, 국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지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갔다. 이들은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 주민 간 갈등은 더 심화된다"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정지구에서 지정된 지역 중에서는 지난해 말 덕성여대 인근 이어 최근 광명사거리역 남측이 예정지구에서 해제되는 등 이탈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다. 서울 증산4구역 반대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까지 제기했다.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후보지 57곳 중 현재까지 사업 승인을 마친 곳은 단 한 곳도 없고, 지구 지정이 완료된 곳도 10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됐거나 예정지구 지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국토부는 특별법 일몰 전까지 법 개정을 통해 사업 기간 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에 일몰되는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 중"이라며 "연장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 일몰 전까지 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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