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신천지 활동 의혹' 윤미현 과천시의원 제명

뉴스1

입력 2023.11.07 20:15

수정 2023.11.07 20:15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과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기 과천시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민의힘 소속 윤미현 과천시의원을 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 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안이 윤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앞서 윤 의원은 2022년 6·1 지방선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활동을 했지만 '봉사단체로 알았다'며 신천지 활동에 대한 활동을 부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1~2심 모두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으며 상고하지 않아 지난달 확정판결 받았다.


벌금 100만원 이상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지 않았지만 시의원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으로 이날 징계안이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