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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설치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1.08 15:09

수정 2023.11.08 15:09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부표 /사진=뉴시스
수거된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 부표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13일부터 스티로폼(발포폴리스티렌)이 포함된 부표의 신규 설치를 모든 양식 어장에서 전면 금지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김, 굴 등 수하식(垂下式) 양식장에서는 스티로폼 부표의 신규 설치가 지난해 11월부터 제한되고 있다.

13일부터는 스티로폼 부표를 구매한 시기와 관계없이 어장에 처음 설치하는 입수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양식장에서 신규 설치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식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는 사용 중에 쉽게 파손돼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함에 따라 어장환경 훼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폐부표의 자율적인 수거를 위한 보증금제를 도입해 회수를 촉진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수거된 폐스티로폼 부표의 처리 사업과 미세플라스틱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증부표 보급사업도 추진해 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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