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는 8일 정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월 구속기소 돼 오는 12월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보석이란 법원이 특정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보석 청구가 인용되며 정씨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증금 2억원과 암치료를 위해 최초 입원하는 병원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것을 정 대표의 석방 조건으로 달았다. 또 전자장치 부착, 관련자들과 직간접적인 접촉 금지도 조건에 포함했다. 연락을 받게 된다면 그 경위와 내용을 법원에 알려야 한다.
정 대표 측은 지난 3일 보석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에 전립선암 수술을 받았다”며 “암 수치가 올라가는 상황으로 의사 소견에 따르면 6주간 매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발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정 대표는 공사 비용·용역 대금을 부풀려 계산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등의 자금 4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조경업체로부터 일감을 주고 그 대가로 2억원 상당 뒷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부동산 개발회사 아시아디벨로퍼가 성남시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성남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도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